「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 26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