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재난안전제품의 정의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을 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 4, 2020.12.22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4, 2021.6.10
재난안전제품 인증 기준
-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4, 2021.6.10
재난안전제품 수의계약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국가 계약법 제26조 3항 “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25조 6항 “라” 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