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혁신 제품의 수의 계약 근거
-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혁신제품의 구매 촉진
-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 우선적 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정부 출연기관, 교육기관 등)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2021.6.9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 및 구매 비율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 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목표비율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2021.2.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상기 5항에 해당하는 제품)
- 신기술 이용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개발성공 제품, 녹색인증 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상업 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 중소기업과 공동 추진 연구개발 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제품,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혁신제품, 물산업 우수 기자재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2021.3.5